관리비 예치금은 입주 최초 월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이 금액은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시고, 퇴거하실 때 새로운 입주자에게 양도/양수하는 제도입니다.
- 납부시기
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(관리사무소에서는 현금수납을 하지 않으니 관리비계좌에 무통장 입금 후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)
- 납부금액
각 세대별 해당 금액
-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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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주지정기간 내에는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 납부확인 후 열쇠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입주자가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.
-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면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.